동래구 부부상담, 양재이혼변호사, 빠른이혼 취소규정

동래구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동래구 · 업종 부부상담 외
동래구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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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래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온 가족심리언어센터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71-8 3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석사로 38 3층

위도(latitude): 35.1997245

경도(longitude): 129.0635503

동래구 지역 재산분할청구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동래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지금심리상담센터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425-26 1층 지금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 3 1층 지금심리상담센터

동래구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법무사 황정희사무소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81-6 도우빌딩 1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북로 67 도우빌딩 101호


동래구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PK 부산사무소 김은하변호사사무소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2-1 12층 1205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8 12층 1205호

동래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심리상담센터 부산점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53-8 2층 A2-04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2층 A2-04호

동래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동래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바로, 심리상담센터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91-8 8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7 801호

동래구 지역 상간녀위자료 검색 업체
박우진변호사 법무법인율천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1-1 로제스티빌딩 1102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1102호

동래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동래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02-1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온천청사 2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차밭골로 38-1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온천청사 2층


FAQ

동래구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유언자는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다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종전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는 법률 행위(예: 유증하기로 한 재산을 생전에 처분하는 행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는 별개로 청구 가능하며, 파혼이라는 유책 사유와 정신과 치료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 또는 모, 자녀의 친족,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이 필요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친권자를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