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재판상이혼사유, 상간녀소송위자료 검증된곳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강남구 삼성동 · 업종 가정폭력 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가정폭력, 친권양육권, 국제결혼이혼소송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가정문화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3길 13

위도(latitude): 37.5108821

경도(longitude): 127.0658478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우리들 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8 삼성롯데캐슬클라쎄 5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9 삼성롯데캐슬클라쎄 513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상간녀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제하 김진미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4-29 KB우준타워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7 KB우준타워 15층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24층 24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24층 2428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청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 5층 밝은희망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2 5층 밝은희망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림 서울강남주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1-35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울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1 트레이드타워 2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트레이드타워 2602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라온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24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홀리피앗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2-34 4층 44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2길 28 4층 449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승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501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가정폭력

FAQ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중혼(이중 혼인)을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입니다. 이처럼 중혼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므로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