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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성법무사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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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임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원의 판결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므로, 판결 내용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또는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법원으로부터 신속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