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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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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 외에도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 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증권 등 재산 목록과 관련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부정 행위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부 쌍방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대별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 농촌 등) △자녀의 특수한 양육 환경(질병 유무, 사교육비 지출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네,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사전처분 결정의 유지, 변경,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