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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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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흥신소를 이용하여 배우자나 상간자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조사하는 행위(예: 위치 추적, 불법 도청 및 녹음 등)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와 배우자는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만큼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총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