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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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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 처분이나 사전 처분과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항고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가사 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쟁점이 복잡하고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절차 진행, 증거 수집, 서면 작성 등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가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