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고소장, 이혼소송준비, 이혼시 양육권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2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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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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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과실 비율)를 비교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쌍방의 책임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을 감액하거나, 쌍방 모두의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 비율이 50:50이라면 원칙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된 위자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거나, 합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재협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